이상한 혁신도시 중학교 공사 현장
-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행위 -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02/02 [07:08]
신축 학교 현장은 관급공사(BTL 방식)로써 울산교육청 공무원이 감독으로 파견되고 또 도급자인 건설사와 감리회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스템인데,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된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 혁신도시에 건설중인 울산제2중학교 만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 하려고 하자, 교육청 공무원이 도급자인 감리자에게 허락은 받어라고 하니 감리자는 "절대 허용 할 수 없다"고 한다.
100년지 대계를 건설하는 학교 현장을 국민의 알 권리와 알려야 할 권리를 강제하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공우원의 갑질인지 알 수 없거니와 얼마나 공사에 하자가 많은 현장이면, 공사 개시부터 완공단계까지 줄입을 금지한는지? 이는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짓을 왜 끝까지 고집 하는지 모르겠다.
그간에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타설문제 등 멀리서 지켜보았고 혹은 레미콘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 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 일부는 문서로 또는 전화로도 지적한바 있었다.
"BTL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협약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하며 울산교육청은 20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
<저작권자 ⓒ 울산포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