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혁신도시 중학교 공사 현장

-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행위 -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02/02 [07:08]

이상한 혁신도시 중학교 공사 현장

- 국민의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를 차단하는 행위 -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02/02 [07:08]

 신축 학교 현장은 관급공사(BTL 방식)로써 울산교육청 공무원이 감독으로 파견되고 또 도급자인 건설사와 감리회사가 현장에서 공사를 맡아서 하는 시스템인데, 

 

 표현의 자유가 보장 된 대한민국에서 유독 이 혁신도시에 건설중인 울산제2중학교 만은 기자가 현장을 취재 하려고 하자, 교육청 공무원이 도급자인 감리자에게 허락은 받어라고 하니 감리자는 "절대 허용 할 수 없다"고 한다.

 

 100년지 대계를 건설하는 학교 현장을 국민의 알 권리와 알려야 할 권리를 강제하니 도대체 이게 어느 나라 공우원의 갑질인지 알 수 없거니와 얼마나 공사에 하자가 많은 현장이면, 공사 개시부터 완공단계까지 줄입을 금지한는지? 이는  다른 학교에서는 전혀 하지 않는 짓을 왜 끝까지 고집 하는지 모르겠다.

 

 그간에 콘크리트 강도 테스트, 타설문제 등 멀리서 지켜보았고 혹은 레미콘 공장에 가서 직접 확인 했지만 크고 작은 문제가 많은 것은 사실이었고 일부는 문서로 또는 전화로도 지적한바 있었다.

 

 "BTL은 사회기반시설의 건설 및 운영을 위한 민간투자사업의 한 방식"으로서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자하여 사회기반시설을 건설(Build)한 후 준공과 동시에 당해 사업시설의 소유권이 국가나 지자체로 소유권을 이전(Transfer)하고 국가나 지자체는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되,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권 설정기간 동안 국가 또는 지자체 등에게 임대(Lease)하여 협약에서 정한 기간동안 임대료(리스료)를 지급받아 투자금을 회수하는 사업(또는 방식)을 말한다. 협약기간은 지자체마다 다르게 정하며 울산교육청은 20년으로 기간을 설정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이종수 논설위원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