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9명, 체납액 3억 3,000만 원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03/19 [08:11]

울산시, 지방세외수입 체납자 압류부동산 공매 추진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9명, 체납액 3억 3,000만 원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03/19 [08:11]

 울산시가 과태료, 변상금 등의 지방세외수입 고액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 매각처분 등 강력한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활동에 나선다.

울산시는 올해 2‘2018년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대책을 수립하고 그 일환으로 지방세외수입 100만 원 이상 체납자 39명의 압류부동산에 대하여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매각처분할 계획이다.

이들 39명의 압류부동산은 토지 41, 건물 8건으로 총 49건이며, 체납금액은 모두 33,000만 원이다.

울산시는 323일까지 압류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을 열람하여 권리분석을 통해 공매 실익을 분석한 후, 압류선순위로 공매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하여 326일부터 420일까지 공매예고 및 자진납부를 안내한다.

이어 미납자에 대하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공매대행업체에 공매를 의뢰할 예정이다.

세외수입은 세금 외에 부과하는 각종 과태료, 과징금, 이행강제금, 사용료, 임대료 등이며, 특히 과태료는 기초질서 위반행위를 방지하는 효과와 함께 자치단체의 소중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동안, 의무위반자에게 부과하는 벌과금 성격의 과태료, 과징금 등은 납부의식이 낮고 납부를 미뤄도 재산압류 외의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아 징수율이 현저히 낮았다.

울산시는 그간의 소극적인 체납처분에서 벗어나 재산압류 후에도 납부를 미루는 체납자에 대하여 공매처분을 실시하고, 명단공개, 관허사업 제한 등의 행정제재와 번호판영치, 카드매출채권 압류, 법원공탁금 압류 등 다각도의 징수기법을 동원하여 징수에 나설 예정이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