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대 시의회, 지난 4년간 의정활동 모두 마무리

조례안 427건, 건의․결의안 등 안건 총 766건 처리,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06/28 [06:57]

제6대 시의회, 지난 4년간 의정활동 모두 마무리

조례안 427건, 건의․결의안 등 안건 총 766건 처리,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06/28 [06:57]

  의원 발의 조례안은 118건으로 제5대 의회보다 39건 증가...

 제6대 울산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의안을 발의하고 집행부에 대해 견제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적극적인 시정견제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
 제6대 시의회는 지난 4년 동안 정례회 8회와 임시회 27회 등 35회에 걸쳐 465일간 회의를 열어 조례안 427건을 비롯한 예․결산안 52건, 결의안 44건 등 총 766건의 안건을 처리했다. 또한 시정 주요정책 및 현안의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시정질문 43건, 서면질문 258건, 5분 자유발언 118건를 실시하여 적극적인 시정 견제와 발전적 대안들을 제시하기도 했다. 
 지역 현안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대중공업 분사 사업장 및 연구기능의 지역 존치 촉구 결의문 △조선업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 연장과 조선업 희망센터 운영기간 연장 촉구 결의문 △원전해체기술연구센터 울산 설립 촉구 결의문 △울산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 결의문 등 총 44회에 걸쳐 결의문을 발표하고 정부 주요기관에 전달했다. 
 또한, 4회에 걸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 175건, 건의 1,418건 등 총 1,593건을 지적하여 잘못된 시책에 대해 함께 고민하면서 올바른 대안을 제시했다.

  연구하고 토론하는 의정활동 실천
 지난 4년 동안 118건의 조례를 의원발의 하는 등 역대의회 중 가장 많은 입법안을 발의함으로써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기도 했다.
또한, 4개 분야 17명으로 구성된 의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반구대 암각화 보존과 울산지역 청정수원 확보 방안’ 및 ‘농수산물도매시장 현대화’ 등 각 분과별 제언을 받고 행정욕구에 부응하고자 노력했다.
 제6대 의회에서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고 시정현안 사항에 대한 문제점 해결 및 대안 제시 등을 위한 전문적인 연구 활동의 필요성에 따라  △도시품격발전연구회 △맞춤형 복지전달체계 지원 연구회 △안전도시 울산연구회 △신성장동력연구회 △산업단지 주변지역 발전 및 문화유산 보존연구회 △지방의회 발전 및 혁신을 위한 연구회 등 6개의 연구모임을 구성·운영했다.  
 각 연구모임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거나 시정현안과 관련된 다양한 주제를 선정하여 전문가와 함께 세미나 및 심포지움, 토론회, 현장방문을 실시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정책대안 제시, 의원 전문성 향상을 제고했다.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상 정립
 제6대 의회에서는 지나온 울산시의회 역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의정홍보관을 운영하여 의회의 역할과 의정활동을 시민들이 쉽게 체험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인터넷 생방송 시스템 및 모바일 서비스 등으로 시민들의 알권리 제공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를 수시로 보완․개선하여 다양한 의정활동 자료를 시민들이 더욱 편리 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6대 시의회는 또한, 회기가 없는 하절기와 동절기 비회기 기간 중 의원 개인별 일일근무를 실시하여 총154건의 지역현안사업 및 민원을 청취․처리 하는 등 공백 없는 의정활동을 펼쳤다.  
  또, △울주군 삼남면에 대한 울남지선버스 운행 요청 △범서읍 송현마을의 고속도로 진출입로 개설 관련 민원’ 등 총145건의 민원에 대하여 시민들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결하려 노력하였고, 사안에 따라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확인하여 처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시의회는 열린 의회 구현을 위해 본회의장 및 상임위원장 회의실을 개방하여 총187회 5,857명의 시민과 학생이 방청 및 참관(견학)하여 시민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열린 의정을 실현하는데 힘쓰기도 했다.  끝.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정치·경제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