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교육청, 23일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08/20 [11:38]

시교육청, 23일부터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시작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08/20 [11:38]

 

울산광역시교육청은 8. 23.(목) 9:00부터 9. 7.(금) 17:00(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까지 울산광역시 관내 56개 고등학교 및 시교육청 고사관리실(지하1층)에서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를 접수한다고 밝혔다.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2018학년도 수능부터 도입된 영어 영역 절대평가는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전년도와 같이 한국사 영역은 필수이고, 나머지 영역을 전부 또는 일부 영역을 선택하여 응시할 수 있다.

 

또한 국어․영어 영역은 공통시험으로, 수학 영역은 가형/나형 중 선택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의 범위는 전 영역/과목에서 2009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과 수준에 맞추어 출제하고, EBS의 연계는 70% 수준을 유지한다.

 

탐구(사회, 과학, 직업)영역은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선택과목은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응시 순서를 바꿀 수 없다. 특히 절대평가로 실시되는 한국사는 필수 영역이기 때문에 한국사 영역 미응시자의 경우 수능 응시 자체가 무효 처리되어 성적통지표 전체가 제공되지 않는다.

 

응시원서 작성 및 접수 장소는 크게 두 곳으로 나누어진다. 울산광역시 관내 고등학교 졸업생 및 졸업예정자는 출신 고등학교에서 접수하고, 시험특별관리 대상자, 고등학교 졸업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타시도 고등학교 졸업생이면서 울산광역시에 주소를 두고 울산지구에서 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수험생 등은 시교육청 고사관리실(지하1층)에서 접수하면 된다.

 

원서접수는 수험생이 직접 접수 장소를 방문하여 응시원서 접수프로그램에 입력할 기초자료를 별도 양식(접수처 비치)에 기재하여 접수처에 제출한 후, 응시원서 출력물을 받아 접수내용을 확인, 사진을 부착하고 날인(서명)하면 된다. 응시원서 접수 이후 접수내용 변경을 원하면 접수기간 중에 접수증, 변경 신청서(접수처 비치), 사진 등을 제출하여 접수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응시원서 접수 시 공통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 촬영한 여권용 규격 사진(3.5㎝×4.5㎝) 2장, 응시수수료(4개 영역 이하 37,000원, 5개 영역 42,000원, 6개 영역 47,000원), 신분증(본인 확인용)이다. 응시수수료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인 경우 응시수수료가 면제된다. 이외에도 검정고시 합격자, 기타 학력인정자, 타시도 고교 졸업생, 시험특별관리대상자 등은 교육청에서 요구하는 관련 서류(울산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를 제출하여야 한다.

 

응시원서접수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본인의 직접 접수가 원칙이며, 대리접수는 고교 졸업자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 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현재 해외 거주자인 경우로 제한되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수험표는 오는 11. 14.(수) 11:00에 응시원서 접수처(학교 및 시교육청)에서 교부하며, 시험은 11. 15.(목) 08:40부터 실시된다.

 

성적통지표는 12. 5.(수)에 수험생에게 배부될 예정이며, 재학생은 재학 중인 학교에서,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 등은 원서를 접수한 기관에서 받을 수 있다. 또한, 천재지변, 질병, 수시모집 최종합격, 군입대 등의 사유로 수능에 응시하지 못한 수험생들은 11. 19.(월) ~ 11. 23.(금)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서를 접수한 곳에서 응시수수료 환불 신청을 할 수 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에서 자신에게 맞는 시험 유형과 과목을 잘 선택하고,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수능을 준비하면 대학진학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울산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된 응시원서 접수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고 원서를 접수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별첨>

[수험생 유의사항]

1. 응시원서에 부착하는 사진은 반드시 ‘최근 6개월 이내에 촬영된 천연색 상반신 정면 여권용 규격 사진(3.5cm×4.5cm)’으로, 사진 내 머리의 길이가(정수리부터 턱까지) 3.2cm~3.6cm이어야 한다. 또한, 머리카락, 안경테 등으로 눈을 가리거나 모자 등으로 머리를 가리면 안된다. 디지털 사진의 경우 관련 S/W를 통한 원판 변형을 금지하며, 사진 배경은 균일한 흰색이어야 하고 테두리가 없어야 한다.

2. 수능원서는 본인 확인을 위하여 본인이 직접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고교 졸업자(검정고시 합격자 등도 포함) 중 장애인, 수형자, 군복무자, 입원중인 환자, 원서접수일 기준 현재 해외 거주자 등은 대리접수가 가능하다. 대리접수는 응시자의 직계가족이 가족관계 확인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및 수험생 본인이 직접 작성한 대리접수 서약서와 공통 서류를 지참하고 해당 고교 또는 시교육청에서 접수해야 한다.

3. 시험특별관리대상자는 중증/경증 시각장애, 뇌병변 등 운동장애, 중증/경증 청각장애, 지체부자유 수험생 등으로 구분되고 공통 제출서류 외에 복지카드 또는 종합병원장이 발행한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재학생은 해당 고교를 경유하여 시교육청 고사관리실(지하1층)에서 접수한다.

4. 탐구영역은 사회탐구, 과학탐구, 직업탐구 중 한 개 영역을 선택하여 최대 2개 과목을 선택할 수 있다. 선택과목은 번호가 부여되어 있어서 응시 순서를 바꿀 수는 없다.

5.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포함)에 해당하여 응시수수료를 면제받고자 하는 경우 재학생은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원서접수 시 일반 수험생과 동일하게 응시수수료를 납부한 다음, 관련 확인 절차를 거쳐 개별 계좌 등을 통해 환불 받게 되며, 졸업생과 시교육청 접수자는 원서접수 시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응시수수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6.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한국사 영역은 필수로 응시해야 하며, 나머지 5개 영역에 "선택함" 또는 "선택 안 함"으로 표기할 수 있다. 직업탐구영역에 응시하려면 전문계열 전문교과를 86단위(또는 80단위) 이상 이수하여야 하고, 재학생은 해당 학교 접수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 접수 가능하며, 시교육청에 접수하는 경우 학교장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수험생은 응시원서 작성용과 출력용이 일치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하여 불이익을 보는 사례가 없도록 해야 한다.

8. 시교육청 고사관리실에서 응시원서를 작성·제출하는 수험생은 반드시 주민등록초(등)본을 지참하고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이 직접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9. 재학생의 성적통지표는 학교에서 배부하며, 재학생을 제외한 모든 수험생은 수능 성적 온라인 제공 사이트(https://csatscore.kice.re.kr)에서 휴대폰 또는 아이핀 인증을 통하여 성적통지표를 발급받을 수 있다.

10. 응시원서의 입력 내용의 변경은 원서접수 기간 중에 접수처에서 수정 또는 변경이 가능하며, 원서 접수 완료(9. 7.(금) 17:00) 후에는 개명, 입력오류(성명, 졸업년도, 주소 등 인적사항만 해당), 직업탐구 영역 응시 부적격자 등 명백한 오류나 필요한 경우에 한 해 10. 4.(목)까지 시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수정할 수 있으나, 선택 과목 및 유형 등은 변경이 불가능하므로 응시원서 작성·제출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자막용 ]

2019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원서 접수

• 2018. 8. 23.(목) ~ 9. 7.(금)(09:00~17:00, 토요일, 공휴일 제외)

• 재학생 및 졸업생: 출신고등학교에서 접수

• 검정고시 합격자ㆍ타시도 출신 수험생ㆍ기타 학력인정자ㆍ시험특별관리대상자: 시교육청 고사관리실(지하1층)에서 접수

• 문의: 각 고등학교 및 시교육청(☎ 210-54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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