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진규, 박태완 중, 남구청장도 불구속 기소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8/12/10 [08:58]

울산지검, 노옥희 울산시교육감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

김진규, 박태완 중, 남구청장도 불구속 기소

울산포스트 | 입력 : 2018/12/10 [08:58]

 6·13지방선거에서의 선거법 위반을 수사해온 울산지검이 지난 6일 진보성향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을 '허위사실을 유포해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김진규 구청장 외 회계책임자 등 선거캠프 관계자 6명도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울산교육감과 남구청장의 기소에 앞서 울산지검은 지난 3일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자유한국당 울산시당으로부터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관련기사 : 검찰, 울산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노옥희 교육감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진행된 생방송 TV토론회 등에서 "한국노총의 지지를 받아 양대 노총을 지지를 받는 진보단일화 후보"라고 발언해 상대편 후보들로부터 고발당했다. 검찰은 노옥희 교육감이 선거운동 기간 중 열린 더불어민주당 전진대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2건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김진규 구청장도 고발된 사실 중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장평규 울산교육감 예비후보는 2월 1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전진대회에 노옥희·정찬모 두 진보성향 예비후보가 참석한 것을 두고 "초청받지 않고 첨석해 당원들에게 인사를 했다"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각종 행사에 참석해 참석자들과 의례적인 악수나 인사를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만 두 사람이 보여준 행위는 허용 범위를 넘어섰다"며 후보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지만 무혐의로 결론났다.


울산지검은 이어 7일에는 자원봉사자 등에게 선거운동 대가로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 위반)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고발 당한 김진규 울산 남구청장도 불구속 기소했다. 한국당 울산시당은 11월 27일 "박태완 중구청장이 선거기간인 지난 5월 21일 시의회 기자회견과 6월 5일 선거방송 토론회에서 '울산공항 주변이 고도제한 완화 대상으로 지정됐다'고 허위사실을 발표했다"면서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울산에서는 이번 지방선거로 당선된 교육감 및 광역시장·기초지자체장 등 7명의 단체장 중 3명이 기소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져 재판 결과에 따라 지역정가에 이는 파장이 클 전망이다. 울산이 광역시가 된 지 20여년 만에 처음으로 시장과 구청장을 석권한 민주당은 5개 구청장 중 2명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면서 타격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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