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유출수 ․ 비점오염물질 하천 유입 원천 봉쇄
울산지역 주요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이 본격화 된다.
울산시는 ‘울산지역 5개 산단, 13개소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계획’과 관련, 첫 사업으로 ’울산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을 1월 8일 착공한다고 밝혔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 사고로 발생되는 유독 유출수와 오염물질이 함유된 초기 우수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이다.
‘석유화학단지’는 지난 1971년 조성된 노후 산단으로, 유해화학물질 취급량이 연간 900만 톤, 폐수 유출량이 하루 10만 톤에 달한다.
하지만 석유화학단지에는 사고수, 유출수, 비점오염 등에 대한 안전장치가 없어 배수로를 통해 두왕천과 외황강으로 그대로 흘러 들어가 수질오염과 시민안전을 위협하게 되어 완충저류시설 설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울산시는 울산 남구 성암동 64-12 일원에 국비 3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429억 원으로 저류량 3만 7000톤 규모의 완충저류시설을 이날 착공, 2021년 완료할 계획이다.
석유화학단지에 완충저류시설이 설치되면 산업단지 내 수질오염사고 발생 시 오염물질을 완충저류지로 유입 처리해 두왕천 및 외황강 오염사고를 예방하게 되며, 비점오염원이 많이 함유된 초기 우수와 산업단지 내 불명수를 처리할 수 있어 수질 개선에도 기여하게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석유화학단지 내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해 수질오염사고 예방과 수질개선은 물론, 안전도시 울산에 한걸음 더 가까워 질 것으로 기대하며,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를 비롯해 나머지 산업단지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라고 말했다.
한편,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은 낙동강수계에 한해 설치ㆍ운영됐지만, 2014년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전국 수계로 설치 의무가 확대됐다.
울산시는 지난 2016년에 울산시 전체 산업단지에 대해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방안을 수립하여 울산미포국가산업단지, 온산국가산업단지, 신일반산업단지, 길천산업단지, 하이테크벨리산업단지 등 5개 산업단지 13개소에 순차적으로 완충저류시설을 확대, 설치할 계획이다.
총 사업비 5,606억 원이 투입되어 산단면적 7044만㎡, 시설용량 46만 2300㎥ 규모로 설치된다.
울산시는 이번 석유화학단지 착공에 이어 2019년에는 온산국가산업단지 제3분구에 실시설계를 착수할 예정이다.
붙임: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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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완충저류시설 설치 개념도
참고자료
울산미포국가산단(석유화학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현황
□ 추진배경
❍ 산업단지 내 사고․화재 등으로 인한 사고 유출수 및 초기우수의 하천, 연안 유입 방지를 위한 저류시설 설치로 수질오염 방지 및 수질 개선
❍ 낙동강 수질사고(‘91. 3. 구미, ’08. 3. 김천 페놀유출)에 따른 낙동강물관리 종합대책수립(‘99.12.), 낙동강수계법 제정(’02.1.)으로 낙동강 수계에 한해 설치․운영하였으나, 물환경보전법 개정(‘15.3.24.)으로 전국수계로 확대설치
※ 관내 대상시설 13개소중 1개소(석유화학) 추진 중, 2019년 1개소(온산4분구) 신규 추진
□ 사업개요
❍ 위 치 : 남구 석유화학단지 일원
❍ 사업기간 : 2017년 ~ 2021년
❍ 사업규모 : 저류능력 37,000㎥, 전처리 시설, 저류시설, 이송설비 등
❍ 사 업 비 : 42,927백만원(국비 30,049, 시비 12,878), 국70%, 시30%
□ 추진상황
❍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투자 심의 : 2016. 7. 19.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 2017. 5. 10. ~ 2018. 12.
❍ 편입토지 협의보상 추진(보상율 91%, 22건 중 20건 완료) : 2018. 2. ~ 2019. 1.
❍ 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 고시 : 2018. 5. ~ 11.
❍ 설계경제성 검토 및 지방건설기술심의 : 2018. 7. ~ 10.
❍ 설계승인 및 총사업비 확정(환경부) : 2018. 9. ~ 11.
❍ 공사 및 감리 발주(계약 의뢰) : 2018. 10.
❍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착수 : 2018. 12. 26.
❍ 공사 착공 : 2019. 1. 8.
□ 향후계획
❍ 공사 준공 : 2019. 12.
위 치 도
N
울산미포국가산단 완충저류시설
범 례
사업대상지
적색
참고자료
완충저류시설 설치근거 및 우리시 설치대상 현황
□ 설치근거 및 대상
○ 설치근거 : 「물환경보전법」제21조의 4(완충저류시설의 설치·관리) *법적 의무시설
- 낙동강 수계에 한하여 설치․운영하였으나 전국수계로 확대시행(‘15.3.24)
○ 설치대상 : 공업지역 및 산업단지로서 면적 1,500천㎡ 이상,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포함된 폐수 배출량이 200톤/일 이상, 폐수의 배출량이 5천톤/일 이상, 유해화학물질 1천톤/년 이상이거나 2kg/㎥ 이상인 경우
○ 우리시 설치대상 13개소 중 현재 2개소(울산․미포 5분구, 온산 4분구) 추진 중이며,
○ 2019년도 온산국가산단 4분구(사업비 26,690백만원) 신규사업 추진
□ 설치대상 현황 : 13개소, 5,606억원(국 3,924, 시 1,682)
산단
분구
산단면적
(천㎡)
시설용량
(㎥)
사업비(백만원)
비고
계
국비
지방비
총계
13개소
70,440
462,300
560,610
392,427
168,183
국가
소계
10개소
64,535
435,200
505,703
353,992
151,711
울산미포
1
4,640
23,600
34,780
24,346
10,434
현대중공업
2
9,990
50,800
57,373
40,161
17,212
현대자동차,KCC
3
8,370
52,300
58,159
40,711
17,448
여천․매암지구
4
8,070
67,100
70,043
49,030
21,013
고사지구
5
4,747
37,000
44,580
30,049
12,878
석유단지, 계속사업
6
9,690
53,400
57,874
40,511
17,363
황성․용연지구
온산
1
4,770
37,600
46,804
32,763
14,041
2
7,070
70,600
72,836
50,985
21,851
3
4,650
28,200
39,490
27,643
11,847
4
2,538
14,600
26,690
18,683
8,007
‘19년 신규사업
일반
소계
3개소
5,905
27,100
54,907
38,435
16,472
신일반
-
2,423
9,300
18,0963
12,644
5,419
길천
-
1,543
7,800
17,172
12,020
5,151
하이테크밸리
-
1,939
10,000
19,672
13,771
5,902
※ 울산미포국가산단(42,480,215천㎡), 온산국가산단(25,939천㎡), 신일반산단(2,423천㎡), 길천일반산단(1,543천㎡), 하이테크밸리(1,939천㎡)
《완충저류시설 법률 추진경과》
○ 낙동강 수질오염사고
- 1991년 3월 구미 페놀유출과 2008년3월 김천공업지역 페놀유출로 취수 중단
○ 낙동강 물관리 종합대책 수립('99.12)
- 완충저류시설 설치를 의무화하여 오염부하 저감 및 수질오염 사고시 하천 직유입을 차단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정('02.1)
- 초기우수 및 사고유출수를 일정기간 담아 둘 수 있는 완충저류시설을 설치하여야 함(법 제18조)
○ 낙동강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 종합계획 수립('02.11.9)
- 완충저류시설 설치지역 검토 및 대상지역 선정(6개소) 선정 등
○ 낙동강수계 산업단지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 추진('03.6~)
○ (주)코오롱유화 페놀유출사고에 따른 완충저류시설 확충방안 보고('08.4.6.)
○ 전국수계 완충저류시설 설치·운영을 위한 「수질법」개정(‘14.3.2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 「물환경 보전법」 명칭변경(‘18. 1. 18.)
○ 완충저류시설의 설치·운영 등에 관한 고시 및 지침 마련(‘15.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