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옥희 교육감, 검찰 벌금 150만원을 구형

당선무효형 해당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19/01/30 [09:12]

노옥희 교육감, 검찰 벌금 150만원을 구형

당선무효형 해당

울산포스트 | 입력 : 2019/01/30 [09:12]

 
울산지검은 29일 지방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옥희 울산시교육감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국노총의 공식 지지를 받지 못한 노 교육감이 TV토론회에서 명백한 허위사실을 공표해 선거에 영향을 미쳤지만 발언이 단 1회에 그쳤고, 발언을 한 경위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최종 변론에서 “한국노총의 공식적인 지지가 없었는데도 피고인이 그런 발언을 한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피고인도 실수를 자책하고 있다”며 “그러나 당시 한국노총의 다수 간부가 선거캠프에 참여했고, 한국노총의 각종 행사에서도 여러 후보 중 혼자만 초청받았으며, 한국노총 울산본부 의장이 선거사무실 개소식에서 ‘당선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지지 발언을 한 점 등을 통해 자신을 한국노총이 지지한다고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고 변론했다.

노 교육감은 최후 진술을 통해 “문제가 된 발언은 ‘한국노총 노동자들이 지지하는 후보’라는 원고를 읽은 과정에서 촉박한 시간 등으로 ‘노동자’를 빠뜨리면서 벌어진 실수로 의도된 발언은 아니다”며 “한국노총 여러 간부들의 도움을 받아 객관적 사실이라 생각했다. 다만 이전이나 이후에는 이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부패·비리 없는 깨끗한 교육감에 대한 기대로 당선된 만큼 기회를 준다면 울산 교육을 위해 노력하는 교육감이 되겠다”고 선처를 당부했다. 노 교육감은 진술 말미 감정이 격해지며 잠시 울먹이기도 했다.

선고 공판은 오는 2월19일 오후 2시 울산지법 401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중 선거와 관련된 사안은 공직선거법을 준용한다. 노 교육감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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