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5/29 [07:31]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 무상교육 전면 시행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5/29 [07:31]

 

 

 

노옥희 울산광역시교육감 기자회견

 

 

 

고등학교 1학년 2학기 교육비 지원으로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조기실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입니다.

 

정부가 지급하고 있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오랜만에 골목상권에는 활기가 돌고

상인들의 주름진 얼굴에도 작은 웃음이 피어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을 보듬고 보살펴야할

국가의 책임과 국가의 보호를 느낀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들려옵니다.

 

코로나19로 초래된 국가적 재난상황으로

국민 모두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등교가 늦어지면서 학부모님들은

가정에서의 돌봄비용 증가 등으로

더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전국 최초로 모든 학생들에게

1인당 10만원의 교육재난지원금을 지급하여

학부모님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울산교육청은 20192학기부터

고등학교 3학년 무상교육을 시작으로

내년부터는 고등학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습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은

··고 교육의 공공성을 확대·강화하고,

헌법상 보장된 모든 국민의 교육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실현하는 것입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19로 인해 학부모님들이 겪고있는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

올해 2학기부터 전면 무상교육을

앞당겨 시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20202학기 이후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의 수업료와 학교운영지원비를

긴급지원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하여 적용시기를 앞당기고

대상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원대상 학생은 법정면제자를 포함한

기존 지원자 등을 제외한 공·사립 고등학교와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9,579명이며,

소요예산은 약 66억원입니다.

무상교육 조기실현은

일반계고 기준 학생 1인당 82만원

(전체 학생 1인당 평균 682,000)

학비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재원은 2020년 교육청 사업계획 가운데

축소, 일몰된 총 111개 사업 예산 26억원과

시설개선 이월비 36억원 등으로 마련하겠습니다.

조례개정은 5월말 입법예고를 거쳐

7월 시의회에 개정안을 상정하고,

2회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하여

무상교육을 앞당기는데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여러 차례

교육은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 왔습니다.

국가가 책임지는 교육은

모두가 차별없이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며,

미래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이기도 합니다.

위기상황일수록 국가가 국민을 책임지는

튼튼한 사회적 토대를 마련해야 하고,

미래를 준비하는 힘을 키워가야 합니다.

 

울산교육청은 코로나 19의 위기상황 속에서도

누구에게나 동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

경제적 어려움으로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않도록

한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울산교육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528

울산광역시교육감 노옥희

참고사항

1. 타 시도 현황(상세)

(제주, 충남, 전남) 전면 무상교육 실시(제주 `18, 충남 `19, 전남 `192학기)

(대구, 경북) 1학기(3.1.~8.31., 6개월)학비감면 확정

(부산) 2학기(9.1.~2.28., 6개월)학비지원 실시, 추경 제출

(경남) 2학기(9.1.~2.28.,6개월)학비지원 논의 중, 시의회 협의 중

(강원도) 5.15. 2분기(6.1.~8.31., 3개월) 수업료 감면발표

(그 외 교육청)2분기 수업료 납부 고지 후 민원 폭증으로 타 시도 문의 중

(교육부) 5.14. 각 교육청별 수업료 관련 진행 사항 유선 문의

2. 법률 검토 의견

(개학연기 및 휴업명령에 대한 해석) 휴업으로 해석함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나, 교육부17개 시도가 공동으로 처리할 사항

(휴업에 따른 반환) 2가지 반환 해석 가능

- (의견1) 1개월 반환: 근거 조례 제3조 제5, 6조 제1

- (의견2) 1개월 15일 반환: 근거 조례 제6조 제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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