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교섭 마무리 됐다

수영 강사료 7% 인상, 포스트코로나 등 발생 시 생계지원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08/05 [08:00]

북구 시설관리공단 체육강사지회 교섭 마무리 됐다

수영 강사료 7% 인상, 포스트코로나 등 발생 시 생계지원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08/05 [08:00]

울산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체육강사지회의 교섭이 4일 최종 마무리됐다.

 

북구 시설관리공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체육강사의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만큼 자동연장하기로 하였으며 △시간당 1,750원(7%)의 수영강사료 인상(적용기간 2020. 1. 1. ~ 2021. 12. 31.) △국가재난상황 등 발생 시 강사 생계지원 등에 합의했다.

 

북구 시설관리공단은 “코로나19 사태와 파업 등으로 공단의 경영수지가 악화되고 있으나 노사간 합리적 관계유지는 물론 프리랜서 강사의 어려움을 함께 극복하자는 취지에서 이번 합의를 도출했다.” 밝혔다.

 

또 “그동안 시설을 이용하는 고객인 구민들께 불편을 끼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사태를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하고자 노력했다”며 “ 이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공단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겠다”고 밝혔다.

 

 

 

 

-문의는 북구시설관리공단 경영지원팀 김익경 팀장 255-5520으로 하시면 됩니다.

 

 

 

 

 

 

 

별첨 : 합의서

 

 

 

 

 

합 의 서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과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은 체강사의 고용과 처우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합의하며 신의성실로써 준수 할 것을 확약한다. 이 합의서는 개별계약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계약연장

계약연장을 원하는 체육강사에 한해 11개월 재계약 하고, 계약연장과 관련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큼 자동연장 한다.

※‘특별한 사유’는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를 준용한다.

 

2. 강사료 인상

○ 인상액 : 시간당 1,750원(7%)

○ 적용기간 : 2020. 1. 1. ~ 2021. 12. 31.

※ 단, 2021년 울산지역 타 공단의(울주군 제외) 강사료 인상이 발생하면 울산북구 시설관리공단도 강사료 인상을 위한 교섭을 진행한다.

 

3. 국가재난상황 등에 대한 강사 생계지원

○ 공단 귀책사유의 휴장,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재상황에 따 휴장 시 해당 기간 동안 대체활동 등의 방안을 마련해 체육강사의 생계를 보장한다. 단, 대체활동 방안은 노사가 공동 노력하여 마련 한다.

 

4. 노사는 2020년 쟁의기간에 발생한 사안으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체육시설 운영의 정상화를 위해 공동 노력한다.

 

2020. 8. 4.

 

울산광역시북구시설관리공단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이 사 장 김 정 성 위 원 장 최 준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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