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0/12/23 [10:54]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울산포스트 | 입력 : 2020/12/23 [10:54]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살 사건에 대해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깊은 우려와 함께 공식 답변을 요구하는 서한을 한국 정부에 보냈다. 앞서 킨타나 보고관은 지난해 11월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청년 어부 2명을 문재인 정부가 판문점을 통해 비밀 강제 북송한 사건, 통일부의 대북 전단 살포를 주도한 탈북민 단체 법인 취소 조치, 북한 인권 및 탈북민 단체에 대한 통일부 사무 검사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하고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해리스 미 대사는 최근 강창일 주일본 대사 내정자와 만난 자리에서 대북전단금지법과 5·18 왜곡처벌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국내외에서 한국 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우려가 있다는 문제 제기했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강조해온 조 바이든 신임 미국 행정부가 출범하면 한·미 갈등의 소지가 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국회에서 통과한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을 하거나, 3국을 거친 경우를 포함해 북한에 전단·물품 등을 살포하면 징역 3년 이하 또는 벌금 3000만원 이하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5·18 왜곡처벌법은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 부인비방왜곡날조를 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선 미국 의회 내에서 우려 표명이 잇따르고 있다. 미 의회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 제럴드 코널리 민주당 하원의원은 전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법안 재검토를 요청하는 성명을 발표했고, 이에 앞서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와 크리스 스미스 공화당 의원 등이 우려를 표명했다.
 
마이클 커비 전 유엔 북한인권위원장도 16(현지시간) 영국 상·하원의 북한에 관한 초당적 모임(APPG NK) 주최 온라인 청문회에서 이 문제를 공개 거론했다.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제정이 미국의 조 바이든 새 행정부와 충돌을 불러올 수 있다고 햇다한미관계는 혈맹이상의 우리의 오랜 우방으로서 대북관계 및 국제적 공조로 금후 여론 형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일 삼각공조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미국의 일방적 주장만이 아닌 우리의 자주국방 및 민주 우방국가로써의 위상에도 중요성을 가진 점을 함게 인식해 나가야 할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이 미국의 북한인권법 핵심 조항들과 정면 충돌하는 것으로 미국이 한국의 북한인권단체들을 지원해 실행하는 북한 정보유입 행위를 사실상 무력화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미국의 신행정부 하에서 강화될 대북 인권정책이 향후 남북관계와 북미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관련기사목록
오늘의사설 많이 본 기사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