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및 원전정책 참여보장 촉구...사용 후 핵연료 분산배치 방안도 검토 요구

전국원전동맹, 2021년 첫 임시총회서 강력한 대정부 메시지 담긴 결의문 채택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1/20 [11:57]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및 원전정책 참여보장 촉구...사용 후 핵연료 분산배치 방안도 검토 요구

전국원전동맹, 2021년 첫 임시총회서 강력한 대정부 메시지 담긴 결의문 채택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1/20 [11:57]

전국 원전 인근지역 동맹(회장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 부회장 권익현 전북 부안군수, 정미영 부산 금정구청장)이 원자력안전교부세 즉각 신설 등의 강력한 메시지를 담은 결의문을 채택하고, 대정부 압박에 나섰다.

 

전국원전동맹은 19일 오전 10시부터 나라이음을 활용한 영상회의를 통해 ‘2021년 제1차 임시총회를 열어 올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정부(국회)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회의는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을 비롯해 전국 16개 원전 인근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용 후 핵연료 처리와 3중수소 검출 문제 등에 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교환했다.

 

전국원전동맹은 결의문을 통해 원전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생산단가가 낮아 국가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했지만 우리나라 국민 중 6.4%314만 원전 인근 지역의 국민들은 아무런 보상 없이 수십 년 동안 환경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왔다헌법 제23조에 근거해 볼 때 이 국민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당연히 보상을 받아야 한다고 전제했다.

 

이어 지금부터라도 국가사무인 방사능방재 업무 위탁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상시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기 위한 즉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현재 국회 상임위에 계류 중인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이 반드시 올해 상반기 중에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헌법 제23조에는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원전안전 문제에 대해서는 최근 들어 유사한 원전 고장과 사건·사고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지진이나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위험성도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준위핵폐기물인 사용 후 핵연료 처리문제는 40년이 넘도록 한걸음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원전 인근지역의 여론 수렴 없이 임시저장시설인 맥스터의 확충에만 급급하고 있다고 원전 정책을 비판하면서 맥스터 확충을 중단하고 조속히 중간 저장시설과 최종 처분시설 설치와 함께 정부의 각종 원전정책에 원전 인근 지자체의 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원전동맹 회장인 박태완 울산 중구청장은 원자력안전교부세 신설 입법안은 314만 국민들이 겪어온 많은 피해와 불합리에 대한 최소한의 보상인 만큼, ·야가 만장일치로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며 당장 사용 후 핵연료 저장시설의 설치가 어렵다면 광역자치단체 별로 고준위폐기물을 분산 배치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는 등 정부가 원전 소재는 물론, 인근의 지자체와도 소통하며 현실적이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원전정책을 펼쳐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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