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 축사 신축 허가기준 강화 - 우량농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1/04/19 [08:07]

울주군, 축사 신축 허가기준 강화 - 우량농지 개발행위허가 제한 추진 -

울산포스트 | 입력 : 2021/04/19 [08:07]

 

 

울주군은 농업 기반이 양호한 우량농지에 축사 운영악취해충 발생 민원이다수 발생하고 있어 시급하게 축사 난립 방지대책을 마련했다고 16일 밝혔다.

 

울주군은 우선 시급하게 건축 허가 신청 시 의제협의 사항인 개발행위허가의 허가기준을 강화해우량농지 등에 해당하여 보전이 필요한지역에 대해서는 한시적으로 재량적불허가 처분하기로 했다.

 

항구적이고 제도적인 축사 관련 행정대책 수립을 위해 축산인및 관련 협회, 지역주민 등과 대화를 통해 축사 관련조례를 개정하고, 계획적이고 집단화된 축사 운영을 위한 행정정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정책 마련을 위한 소요 기간을 고려해 우량농지(농업진흥구역및 경지정리된 농지)에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63조에따라 축사 건축에 한해 개발행위허가 제한을 추진하기로 했다.

 

울주군은 이와 관련해 지난 15일 이선호 군수가 축사 관련 관계자(협회 및 주민대표 등)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을 논의했다.

 

울주군은 현실성 있는 행정과 불필요한 행정소송을 방지하기 위해, 현재 허가가 접수되어 협의가 추진 중인 건과 정부 정책에 따라 이미 설치되어 양성화를 추진하고 있는 건에 대해서는 해당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허가기준 강화 방침 결정(2021. 4.16.) 후 허가 신청되는 건부터 적용했다.

 

이선호 군수는주민 피해예방 및 계획적 축산업 추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및 관련 협회와 긴밀히 협의·토론해 제도를 개선하고 합리적인축산정책을 마련하겠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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