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시장 노점상단속 관련 충돌 사건 입장 표명

울산포스트 | 기사입력 2023/03/15 [08:35]

신정시장 노점상단속 관련 충돌 사건 입장 표명

울산포스트 | 입력 : 2023/03/15 [08:35]

 울산 남구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이 노점상을 단속하는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강하게 밀쳐 골절상을 입히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남구 소속 노점상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밀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다. /보배드림 캡처
 
지난 8일 울산 남구 신정시장에서 남구 소속 노점상 단속원들이 단속 과정에서 60대 여성을 밀쳐 폭행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울산 남구에 따르면 전날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 ’노점 단속 공무원이 노인에게 밀치기하여 어깨가 골절되었습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민원인 인적 사항


성 명 : 00 (/58년생)

주 소 : 경상남도 양산시

노점품목 : 각종 야채류(, , 나물 등)

사건 개요

: 3. 8.() 10:00

장 소 : 신정시장(중앙로) 앞 도로변(화이트 화장품 앞)

단 속 반 : 00· 00 실무관, 00·00 사회복무요원

주요 내용

- 신정시장 일원 통행 불편 해결 및 환경 개선을 위한 단속 중 발생

보행 환경 및 안전을 위한 탄력봉 설치(2022. 10. 24.)

- 대로변 통행 불편 민원에 따른 노점 단속 공무 집행 중 충돌 발생

 

상황 개요

- 09:30 : 신정시장 도착 및 1차 계고후 불법 노점 자진정비

- 10:00 : 신정시장 일대 재 순찰 2달 전부터 수차례 계도함.

- 10:05 : 대로변 연접 인도 불법 노점철거 이행 중 민원인과의 충돌중앙로 대로변 도로가 양방향 노점을 한쪽(상가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단속 원의 옷 소매를 잡고 끌고 매달리기에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민원이 넘 어짐

- 10:20 : 인근 정형외과 방문(나은정형외과)

- 10:30 ~ 12:50 : 울들병원 이동진료 동행(현장 실무자) 및 수속

절차 완료(12:50) 후 현장 복귀보호자가 아니라 병실에 머물수 없어 복귀함.

 

피해 상황: 민원인(00) 어깨 골절로 인한 수술, 입원 가료 중(3주 정도)

2. 울산 남구의 입장

우리 구는 2022. 10. 24.부터 신정시장 대로변 통행 질서 유지

및 안전을 위해 중앙로 대로변 도로가 양방향 노점을 한쪽(

가쪽)으로 유도하는 과정에서 단속원의 옷소매를 잡고 끌고

매달리기에 몸을 돌리는 과정에서 반동에 의해 바닥에 있던

탄력봉에 걸려 중심을 잃어서 발생된 예기치 못한 사고임.

2022년도 민원 접수사항: 31(전화 12, 신문고 19)

이는 도로법 75조 도로에 관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 단속하는

공무상 정당한 단속 행위였음

또한 도로법 74(행정대집행의 적용 특례)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

용하는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조치한 사항임

- 2달 전부터 수차례 계고 조치

- 사건 당일 3. 8.() 09:30 1차 계고 조치

사건 당시 바로 병원으로 이송을 도왔고 입원 수속까지 현장

단속반이 동행해서 이행.(보호자 연락 조치)10:00 ~ 12:50 동행

 

- 보호자가 아니라 병실에 머물 수 없어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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