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D한국조선해양, 부하직원에 종교 행사 강요한 부서장 징계
주말 예배 참석 요구·평일 휴가 내 교회 행사 동행 요청
노동부에 투서 들어가자…회사 자체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판단
울산포스트 | 입력 : 2026/02/09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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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그룹 계열사 HD한국조선해양에서 부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특정 종교 행사 참석을 반복적으로 요구한 사실이 확인돼 고용노동부 조사를 받았고, 회사도 이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해 징계 조치를 내렸다.
6일 HD한국조선해양에 따르면 회사는 2025년 7월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으로부터 연구 조직 내 직장 내 괴롭힘 관련 익명 신고 공문을 접수받았다.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한 결과, 해당 부서장이 부하 직원들을 상대로 종교 행사 참석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다.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행위는 단순 권유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전해졌다. 부서장은 부하 직원들에게 주말에 특정 교회의 예배에 참석할 것을 반복적으로 요구했고, 일부 직원들에게는 평일에 출장이나 휴가를 내 교회 행사에 함께 가자고 요청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요구는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영역에 해당하는 내용이었다.
회사는 해당 부서장이 인사평가 등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같은 종교 행사 참석 요구가 부하 직원들에게 심리적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해당 행위를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회사는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해당 부서장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고, 관련 내용을 고용노동부에 공식 회신했다. 노동부는 회사의 조사 과정과 조치 결과를 검토한 뒤 같은 달 행정종결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부서장이 부하 직원들에게 종교 행사 참석을 요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사내 규정과 절차에 따라 필요한 징계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와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인사 사항이라는 이유로 구체적으로 공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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